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제정이유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출신 지역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부산광역시의 주도적 역할 담당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북5도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나. 시장의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대상 시책 개발 및 추진 의무를 규정함(제3조)
다. 이북5도 등의 관련 단체 추진 사업에 대한 시장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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