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의 확장․이전에 따라, 센터의 명칭과 주소를 현행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제5조)
○ 명칭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 주소 : 부산진구 전포대로 181(전포동, 지하철2호선 전포역 26호 상가) →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초량동,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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