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증진 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와 공공기관장의 책무를 정함(제5조)
나.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제7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정함(제8조)
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을 정함(제9조)
마. 시와 공공기관장의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정함(제10조)
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을 정함(제11조)
사. 노동자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정함(제12조)
아.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정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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