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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07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7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47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도시철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에 대하여 보상대상 범위와 보상방법, 입체이용 저해율의 산정에 관한 기준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병렬터널 등과 같은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보상협의회 협의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

   나. 최유효 사용의 입체이용 저해율 산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함(제7조제5항)

   다.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지하보상액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제4항)

   라. 공동소유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 가격의 상한선을 정함(제9조제5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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