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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93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44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46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도심내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시내 일부 상업지역은 부설주차장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나, 부산항(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지가 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 포함되어 향후 주차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대상 지역의 원활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

 

◇ 주요내용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 중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구역은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제1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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