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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21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8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45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제정이유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에 대해 정의함(제2조)

   나. 민간전문가의 자격과 위촉방법, 위촉기간에 대해 규정함(제6조∼제8조)

   다. 사업에 대한 검토와 의견개시, 비밀누설금지 등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 정함(제10조)

   라. 시장이 민간전문가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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