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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81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3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44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해 구성·운영 중인 지방분권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촉위원의 해촉 근거 마련 및 협의회 운영 규정 정비와 함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의 활동 내용을 정비함(제6조제2항)

     ○ 자원봉사활동 → 지방분권활동

   나.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8조)

   다. 지방분권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을 신설함.

    (제7조제6항~제9항 삭제, 제9조 신설)

   라. 지방분권협의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현행 부칙 제2조)

     ○ 존속기한 : 2020년 12월 31일까지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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