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제정이유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과 체계적인 영양정책의 수립‧시행을 통해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제2조)
나. 시민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부산광역시민 영양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제5조)
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조)
마. 시민의 인식개선과 영양관리를 위해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 보급하도록 함(제8조)
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을 위한 식생활 조사 근거를 명시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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