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수준 높은 전시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전시하거나 순회전시하는 경우에도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의2 신설)
나. 기획전시하거나 순회전시하는 경우에도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람료 면제 규정을 신설함(제5조 및 제6조)
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면 관람할 수 없는 대상자를 7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6세 미만의 어린이로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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