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06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7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 6142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수준 높은 전시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전시하거나 순회전시하는 경우에도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의2 신설)

   나. 기획전시하거나 순회전시하는 경우에도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람료 면제 규정을 신설함(제5조 및 제6조)

   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면 관람할 수 없는 대상자를 7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6세 미만의 어린이로 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