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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04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1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41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시설을 명시함(제3조의2)

   나.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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