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미술관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관시설의 범위를 개정하고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술관 전시실을 비엔날레관으로 운영할 수 있음(제2조)
나. 부산광역시립미술관(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작품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제17조)
다. 부산광역시립미술관(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작품수집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함(제18조제2항)
라. 부산광역시립미술관(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작품가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함(제18조제3항)
마. 부산광역시립미술관(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함(제18조제4항)
바. 작품가격심의위원회와 작품구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함
(제19조)
사. 미술관 대관허가 범위에 관하여 정함(제25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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