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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04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9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40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미술관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관시설의 범위를 개정하고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술관 전시실을 비엔날레관으로 운영할 수 있음(제2조)

   나. 부산광역시립미술관(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작품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제17조)

   다. 부산광역시립미술관(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작품수집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함(제18조제2항)

   라. 부산광역시립미술관(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작품가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함(제18조제3항)

   마. 부산광역시립미술관(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함(제18조제4항)

   바. 작품가격심의위원회와 작품구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함

     (제19조)

   사. 미술관 대관허가 범위에 관하여 정함(제25조 및 제2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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