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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52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4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39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제정이유

    공동체주택의 공급 활성화 및 보급 확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체주택”, “공동체주택사업주체”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공동체주택의 유형을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나.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제8조)

   다. 공동체주택의 공간운영계획 및 공간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산형공동체주택”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절차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제11조)

   라. 공공동체주택사업주체는 공동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제1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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