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관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한을 행정재산 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경관 관련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려는 것임(제34조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