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할 때는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제8조)
나.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다.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그 기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공공시설 외 시설의 설치·관리자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마.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회의를 거쳐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야 함(제18조)
바. 시장이 학교·사회교육시설 등에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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