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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351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28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36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기동정비반, 옥외광고물 경유제 등을 통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수준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돌출간판 등은 업소 당 허용되는 총 간판 수량 산정에서 제외함(제2조제4항제8호 및 제9호)

   나. 1제곱미터 이내의 건물 유리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은 벽면 이용 간판 수량 산정에서 제외함(제5조제1항제1호마목)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함(제5조제9항 및 제10항)

   라.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을 정함(제5조의2)

   마.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정함(제10조제2항제1호) 

   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추가하고,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제9호) 

   사. 육교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함(제13조의2)

   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시·구·군 합동 기동정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이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자.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였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시장의 허가권 중에서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홍보물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권을 제외함(제2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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