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우수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부산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부산시광역시 소속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설계공모를 시장이 의뢰받아 수행할수 있도록 하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계공모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다.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제14조)
라.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토록하고 그 운영 및 수행업무,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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