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단위 공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범위, 예산지원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건축가 제도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마을단위 건축사업 등의 기획·설계·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마을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5 제1항)
나. 마을건축가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함(제4조의5제2항 및 제3항)
다. 마을건축가의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지원을 받은 마을건축가는 그 활동내역을 제출하도록 함(제4조의5 제4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