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범위에 건설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제2조제3호마목 신설)
나.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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