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물 등의 철거로 인해 주택가에 방치되고 있는 길고양이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길고양이를 도시생태계 구성원으로서 보호·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비구역 내 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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