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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456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65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31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휴부지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전략거점 육성, 지역균형발전, 지역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나. 사전협상을 위한 민간측·공공측 협상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조직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제출, 협상대상지 선정, 사업제안서 제출 및 협상의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기본구상안 공모, 협상진행 방법, 의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감정평가의 실시, 협상결과 통보,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협상결과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바. 공공기여 기준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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