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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47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24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30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생활권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생략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과 관련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의2)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범위를 50퍼센트로 함(제11조)

   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17조의3제2항제3호)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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