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생활권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생략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과 관련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의2)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범위를 50퍼센트로 함(제11조)
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17조의3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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