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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96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19
종류
조례(폐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29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폐지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18.10.25. 시행)으로 기존에 행정안전부 지침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종료(‘19.3.6.)되고, 행정안전부 지정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19.3.7.)되어,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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