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제정이유
최근 폭염의 장기화 및 정례화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폭염 대응 및 도시열섬 현상 저감을 위한 시장과 자치구‧군, 시민의 책무를 명시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폭염대응 종합대책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다. 시장의 폭염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9조)
라. 예산지원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시장에게 시민 대상 교육‧홍보 등 시책 추진 의무를 부과함(제14조)
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16조)
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정책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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