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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89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3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27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제정이유

    시민 대상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생활 안전 확보 및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민안전교육 진흥 관련 시의 책무를 명시함(제2조)

   나.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시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와 함께 그 결과의 반영 의무를 명시함(제4조)

   라. 안전교육 관련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제5조)

   마. 안전교육 추진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바. 안전교육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시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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