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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8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3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26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통일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항목을 정함(제3조제1항제6호 신설)

   나. 금고 지정 시 공개 범위를 확대함(제8조제5항)

    ○ 금고 지정 결과 →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다. 지역재투자 실적 평가항목 신설 및 금융기관의 신용도 등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일부 조정(별표 1 및 별표 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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