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통일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항목을 정함(제3조제1항제6호 신설)
나. 금고 지정 시 공개 범위를 확대함(제8조제5항)
○ 금고 지정 결과 →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다. 지역재투자 실적 평가항목 신설 및 금융기관의 신용도 등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일부 조정(별표 1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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