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근거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제2조제1항·제2항)
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의 근거 법률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함(제5조)
다.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 추징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함(제2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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