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으로 분류하면서,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세 종업원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9조제2호)
나.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세분화 및 과세목적을 정비함(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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