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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2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8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23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가 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실제 활용률이 낮은 구·군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군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함(제3조제3항제4호나목 및 제3조제4항)

   나.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규정 및 선정대리인 신청·통지에 관한 사항 정함(제9조 및 제10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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