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가 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실제 활용률이 낮은 구·군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군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함(제3조제3항제4호나목 및 제3조제4항)
나.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규정 및 선정대리인 신청·통지에 관한 사항 정함(제9조 및 제10조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