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사업을 지양하고 사무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시장은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행정 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행정관리 사무와 법령상 위탁 사무가 특정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탁 대상사무가 개별조례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