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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07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21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22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사업을 지양하고 사무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시장은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행정 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행정관리 사무와 법령상 위탁 사무가 특정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탁 대상사무가 개별조례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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