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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0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1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20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부산시설공단에서 수기로 처리되고 있는 예산회계, 지출업무를 전자적 회계시스템 결제방식으로 일괄 전환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지출결의와 계좌이체의 전자적 연동화로 예산회계절차의 간소화, 회계부정 예방 등 공공기관 회계업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5조제2항 신설)

   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5조의2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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