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가. 8대 의회 전반기에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이 3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은 개편된 사항만 단순히 반영하여 소관부서 조정 논란 등 의정 운영의 비효율과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간 업무 연관성 및 유사성, 상임위원회별 업무량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제3조)
○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재경위원회
○ 경제문화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 복지환경위원회 → 복지안전위원회
○ 도시안전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나.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함(제4조)
○ 기획재경위원회
-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관 및 재정관, 민생노동정책관,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성장전략국, 농업기술센터
○ 행정문화위원회
- 시민행복소통본부, 문화체육국, 행정자치국, 관광마이스산업국,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부산관광공사,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 복지안전위원회
- 시민안전실,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소방재난본부, 보건환경연구원
○ 해양교통위원회
-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주택국, 교통국, 해양수산물류국, 신공항추진본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계획실, 환경정책실, 물정책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부산환경공단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