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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6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9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18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가. 8대 의회 전반기에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이 3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은 개편된 사항만 단순히 반영하여 소관부서 조정 논란 등 의정 운영의 비효율과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간 업무 연관성 및 유사성, 상임위원회별 업무량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제3조)

    ○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재경위원회

    ○ 경제문화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 복지환경위원회 → 복지안전위원회

    ○ 도시안전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나.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함(제4조)

    ○ 기획재경위원회

     -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관 및 재정관, 민생노동정책관,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성장전략국, 농업기술센터

    ○ 행정문화위원회

     - 시민행복소통본부, 문화체육국, 행정자치국, 관광마이스산업국,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부산관광공사,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 복지안전위원회

     - 시민안전실,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소방재난본부, 보건환경연구원

    ○ 해양교통위원회

     -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주택국, 교통국, 해양수산물류국, 신공항추진본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계획실, 환경정책실, 물정책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부산환경공단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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