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20.5.27. 시행)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을 개선함(제14조)
1)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
2)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에서 신고 시 제외된 사항을 ‘안 날부터’로, 신고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하는 등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 조정 및 신고기간 연장
3)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해당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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