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0일
◇ 개정이유
대학협력단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을 해제하고, 부산도서관 사업소 기구 신설에 따른 하부직제와 그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등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학협력단장 개방형 직위 지정을 해제함(제16조)
나. 부산도서관 하부직제를 신설함(제39조)
- 관리팀, 도서관협력팀, 정보서비스팀
다. 교육협력과 및 부산도서관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함(별표 4 및 별표 6)
- 교육협력과 :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조정 등
- 부산도서관 : 도서관 및 유관기관 교류 협력사업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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