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0일
◇ 개정이유
지역대표도서관으로 부산도서관 사업소 신설을 위한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일반직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4급 : 134명 → 135명(1명 증)
․ 사업소 : 31명 → 32명(1명 증)
- 5급 이하 계 : 4,139명 → 4,138명(1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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