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4월 29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의 신설·보완,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과 절차, 장기간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자격유지·자격회복 기준, 항공정비사의 헬기 탑승기준 및 항공대원 자격기준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종사 교육훈련 세부운영 기준마련 및 예외 조항 신설
1) 이론교육(기종전환, 자격회복), 비행훈련(기종전환, 비행기량유지) 운영기준 구체화
2) 장기간 정비 등에 대한 해당 기종 자격유지 및 자격회복 기준마련
나. 상위법령 및 관련 근거 현행화, 용어의 정의 수정·보완·신설
다. 항공정비사 헬기 탑승기준 및 항공대원 자격기준 재정립
1) 조종사 비행훈련, 산불진화 등 헬기 탑승 예외 규정 신설
2) 기장, 교관조종사, 항공정비사에 대한 자격요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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