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4월 29일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에 따라 응시자격증, 시험면제 자격증, 가산대상 자격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함(제13조의3제1항 및 제3항, 별표 7의2)
나.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에 있어 임용예정직급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4조의2 신설)
다. 국가기술자격 명칭 변경, 추가 등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함(별표 4,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7의4)
라. 개인정보 등 규칙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3조의3, 제14조, 별표 1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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