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4월 29일
◇ 개정이유
현행 규칙의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예산·계약·결산 등 유사·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통합하는 등 현행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 「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집행품의 부시장 전결 범위에 소방재난본부장을 포함함(제4조)
다. 신속 재정집행을 위한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 개선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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