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4월 22일
◇ 제정이유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및 행정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부산관련 지역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보존서고 기능(제3조)
나. 부산관련자료, 보존가치있는 공공도서관 자료, 귀중자료 등 이관자료의 기준을 정함(제4조)
다. 이관자료와 서지데이터 소유권은 부산도서관에 귀속(제5조)
라. 보존서고는 폐가제로 운영하고 보존용 자료 1부 및 열람용 자료 1부씩으로 관리(제7조)
마. 귀중자료, 훼손 가능성이 높은 자료 등은 이용을 제한(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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