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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 규정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037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346
종류
훈령(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15호
공포·발령날짜
2020.04.22
첨부파일
내용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4월 22일

 

 

◇ 제정이유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및 행정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부산관련 지역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보존서고 기능(제3조)  

  나. 부산관련자료, 보존가치있는 공공도서관 자료, 귀중자료 등 이관자료의 기준을 정함(제4조)

  다. 이관자료와 서지데이터 소유권은 부산도서관에 귀속(제5조)

  라. 보존서고는 폐가제로 운영하고 보존용 자료 1부 및 열람용 자료 1부씩으로 관리(제7조)

  마. 귀중자료, 훼손 가능성이 높은 자료 등은 이용을 제한(제8조, 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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