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4월 22일
◇ 제정이유
부산도서관이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 인프라 허브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서구성 기본방침 및 자료선정 기준, 자료 폐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대표도서관으로서 고가・전문자료 확보, 부산관련 자료의 총체적 수집 및 보존,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한 자료 구성 등(제4조)
나. 자료선정 기준, 선정 제외 기준, 이용자 희망자료 등(제5조)
다. 기증절차 및 자료등록 기준, 기탁자료 및 이관자료의 관리(제6조~제8조)
라. 구・군, 기관 발행자료 30일 이내 부산도서관 3부 제출(제9조)
마. 부산관련・행정자료 중 보존 및 열람 필요성이 있는 자료 우선 제작(제10조)
바. 장서점검, 폐기・제적 대상자료 기준, 폐기대상 자료의 기증(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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