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4월 22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모든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부산시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간편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직장 재직, 학교 재학 등 회원자격(제4조)
나. 참여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신청 방법(제5조)
다. 자료 분실, 훼손, 장기연체 등 회원자격 상실 및 정지(제6조)
라. 책이음회원의 개인정보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제9조)
마. 자료 대출의 방법, 권수, 기간 및 대출정지, 자료의 분실・훼손시 변상(제9조, 제11조)
바. 전자도서관 이용을 위한 회원자격 및 대출 권수・기간(제13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