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4월 1일
◇ 제정이유
수영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부산을 상징하는 컨테이너형 복합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비콘 그라운드를 시민의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창업지원,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한 시설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콘 그라운드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및 제5조)
나. 공연·행사 외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및 제7조)
다. 비콘 그라운드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정함(제8조)
라. 사용자의 시설 훼손·파손 시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마. 비콘 그라운드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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