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운영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3월 25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라 공익제보를 보호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지급기준 등의 실무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나.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제4조~제11조)
다. 공익제보자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제18조)
라. 공익제보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9조~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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