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3월 25일
◇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상위 규정에 부합하도록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완화하고「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구체화되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완화함(제5조)
나. 감사위원회로의 직제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15조, 제17조, 제18조)
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라. 적극행정 면책 신청 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 서식내용을 변경함(별표,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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