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3월 2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로의 직제변경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허가등을 신청한 민원인이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전 컨설팅감사” 등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및 제외 대상을 정함(제4조)
다. 사전 컨설팅감사를 감사원장에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인·허가등을 신청한 민원인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마.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회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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