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3월 25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감사결과의 공개 등)에 따라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대상과 공개 시기를 정함(제3조~제5조)
나. 감사계획, 감사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공개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수정 또는 삭제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수정하여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을 기재하도록 함(제6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제7조 및 별지 제2호서식)
다. 공개문은 시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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