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3월 25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회의 소집, 의안의 작성 및 배부, 회의 진행, 의안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제6조)
나. 상대방 등의 진술,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관리, 회의의 공개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제9조)
다. 위원장의 처리 사항을 정함(제10조)
라.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증인 및 관계인에 대한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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