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성과활용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3월 25일
◇ 개정이유
연구개발사업 조정회의 운영 개선계획(’20. 2. 6.)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수행기관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환경분석” 항목을 추가함(제3조)
나. 총괄부서의 장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시비지원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다. 시비사업과 정부(공모)사업에 따라 타당성 조사 점수를 이원화 함(별표 1)
라. 시비사업과 정부(공모)사업에 따라 사업계획서 서식을 이원화 함(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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