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3월 25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무형문화재 전수자의 이수심사 절차 및 내용, 이수증 발급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제8조)
○ 이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
○ 이수심사 평가자
○ 이수심사의 신청
○ 이수심사의 평가방법
○ 이수증의 발급
나. 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제9조~제11조)
○ 이수심사 결과의 공개
○ 이수증 발급의 취소
○ 이수심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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