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3월 2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인사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자치국으로 이관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사부서를 이관함(제4조 및 제12조)
○ 기획조정실 → 행정자치국
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제22조~제24조)
○ 지방소방준감 → 소방준감 등 “지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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