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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57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3-25
조회수
15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04호
공포·발령날짜
2020.03.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3월 25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령 제·개정(2020. 4. 1.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소속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개정함(제명)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관련 근거법령을 추가함(제1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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