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3월 25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령 제·개정(2020. 4. 1.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소속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개정함(제명)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관련 근거법령을 추가함(제1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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